국세청, 부당 내부거래 편법 부 대물림…배우자에 허위 고액급여 지급도 적발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 원을 증여해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C사)를 설립,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업주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적 합리성 없이 사주 A씨는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직접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에 자녀 초등생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었다.
이후 A씨는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 C사에 원재료를 저가 판매하여 일명 통행세 이익을 부당하게 나눠줬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사에 전업주부인 자신의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회사법인 자금으로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이 자녀에 통행세 이익 제공, 허위급여 지급, 사적 경비 대신 부담 등 사주 일가가 기업이익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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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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