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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중기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금융당국, 다음달부터 자영업자·중기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09.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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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만기연장·1년간 상환유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헀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 등주요 금융업권협회, 관련 정책기관장들과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논의헀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가 닥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초 예정대로 지원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정부 주도의 일괄적인 연장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후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되면서 2년 6개월간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은 올해 6월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으며 57만명의 차주가 이용 중이다.

최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의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 되며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대내외적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온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아직은 영업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우리 사회·경제적 충격일 뿐 아니라,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인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함으로써,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은 기존의 일괄 만기연장이 아니라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한다.

만기연장 차주들이 만기연장 여부나 내입·급격한 가산금리 인상 등에 대한 불안감이 없이 정상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조치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3년이란 기간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 기간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또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유예나 상환유예를 연장할 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년 9월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기연장 조치만 지원받는 차주 또는 내년 3월말 이전 상환유예 조치 지원을 종료하는 차주의 경우 해당이 없다.

금융회사와 차주가 1대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달 4일부터 출범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이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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