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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자체·수탁 공동 연구개발…자체개발 연구비만 안분해 공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자체·수탁 공동 연구개발…자체개발 연구비만 안분해 공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9.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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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사 사례

4. 위탁개발비

■ 사례4 : 전담부서가 아닌 기관에 대한 위탁개발비(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은 연구기관이나 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 △△에  연구과제 개발을 위탁
○ 법인 ◇◇은 법인 △△에 대해 지출한 위탁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억원 신청

 <법인 ◇◇에 대한 사실관계>

 

 

 

 

 

 

 

□ 쟁점 사항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아닌 업체에 지급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부인 사항
○ 조특령 [별표6]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대한 위탁개발비만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
- 수탁법인 △△은 전담부서 등을 등록하지 않은 법인으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 불가능
○ 법인 ◇◇이 쟁점 법인에 지급한 위탁개발비 ○억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사례5 :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 중 위탁연구개발비(불인정)
□ 사실관계
○ 출판사인 법인◇◇은 법인△△에게 지급한 고유디자인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위탁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 신청

 <법인◇◇에 대한 사실관계>

 

 

 

 

 

 

 

□ 쟁점 사항
○ 법인 ◇◇이 도서 출판을 위해 디자인개발과 관련해 디자인기업 △△에게 지급한 비용이 위탁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위 계약이 위수탁 연구용역에 해당해 법인◇◇이 위탁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성과(연구결과로 발생하는 발명, 디자인, 노하우 등)가 실질적으로 위탁자에게 이전돼야 할 것이나,
○ 이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이 법인 △△에게 있으며, 법인 ◇◇이 동 연구성과를 수정·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인 △△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한 바, 
○ 법인◇◇이 납품업체에 지급한 비용은 고유디자인개발을 위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아닌 일반적인 납품계약에 따른 것으로 공제 불인정

 

■ 사례6: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 법인 ◇◇는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에 투입되는 공통 지출 연구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법인◇◇에 대한 사실관계>

 

 

 

 

 

 

 

□ 쟁점 사항
○자체연구개발비용과 수탁연구개발비용에 공통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 부인 사항
○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수탁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해 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 따라서 수탁연구개발과 자체연구개발의 수행기간·투입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해 자체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에 한하여 세액공제 가능

 

5. 인력개발비
■ 사례 1 : 항공사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정기검사 위탁비용(인정)
□ 사실관계
○ 항공사 ◇◇는 조종사(기장,부기장)의 운항자격 정기검사를 대비해  △△사의 교육기관에 위탁해 정기훈련을 받고 교육비를 지급
- ’19년 위탁훈련비용 ○○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법인◇◇에 대한 사실관계>

 

 

 

 

 

 

 

 

□ 쟁점 사항
외부기관에 정기훈련을 위탁하고 위탁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인정 사항
○ 조특령[별표6] 2.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이 포함돼 있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위탁비용 인정

 

■ 사례2 : 퇴사하여 환급받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의해  핵심인력 4명에 대해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회사 불입금 ○○백만원에 대해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했으나
- 핵심인력 ○명의 퇴사(’19년)로 인해 중도 해지하고 성과 보상기금 ○백만원을 신청법인이 환급받았다.

 <법인 ◇◇에 대한 사실관계>

 

 

 

 

 

 

 

□ 쟁점 사항
○중도 해지로 환급받은 성과보상기금 ○백만원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부인 사항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환급받은 금액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3 : 직업훈련 교육 고등학교 재학생에 관한 비용(불인정)
□ 사실관계
○ 법인 ◇◇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사전 취업협약 후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 갑을 자사 현장에서 직업훈련 수행 
○ 직업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인건비, 식대 등의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법인 ◇◇에 대한 사실관계>

 

 

 

 

 

 

 

 

 

□ 쟁점 사항
○법인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사전 취업협약해 발생하는 재학생 훈련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부인 사항
○ 조특령 별표6은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사전 취업협약 후 재학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등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이는 2020년 2월 개정 반영된 사항으로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능해 그 전까지의 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Tip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와 사전 취업협약 후 재학생에게 훈련기간 동안 지급한 훈련수당 등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9년까지의 비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3항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받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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