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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2017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실종, 납세자 혼란"
"홈택스 2017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실종, 납세자 혼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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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8월말만 되면 한 해씩 안 보여 혼란 초래
귀속연도와 신고연도 차이 고려해 ‘6개년’ 조회 가능해야
국세청, “피해는 크지 않았을 것” 해명...‘설정 오류’는 인정
김주영 의원

지난달 2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세청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지적에 급히 시스템 오류를 수정해 29일부터 정상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았으며, 8월 25일부터 한 달간 이 문제가 지속됐다고 29일 밝혔다. 

홈택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화면에서는 최근 5개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18년 5월로부터 5년인 `23년 5월 30일까지는 경정청구와 환급신청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문제는 8월 25일부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수시제출 서비스(`22년 중에 휴·폐업한 사업자·중도 퇴사자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발생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는 `17년~`21년 귀속(5개년)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시제출분이 올라오면서 `22년부터 5개년인 `18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23년 5월 30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조회 또한 `17년 귀속분까지 가능해야 한다.

22.09.23. 기준 국세청 홈택스 PC화면에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화면.
(*2017년에 확실히 근로소득이 존재했던 당사자가 직접 조회) <자료=김주영 의원실>

 

국세청이 수시제출분 업로드를 고려해 5개년으로 설정돼있는 조회기간을 6개년으로 변경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하면서 8월에 `17년 귀속분 전체가 홈택스에서 사라진 것이다. 심지어 그동안 계속 5개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년 8월 말만 되면 홈택스에서 한해씩 통째로 조회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화면에서는 보이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화면에서는 `17년 귀속소득까지 불러오기가 가능하고, 은행 등에 제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체제출할 서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오류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오류기간 동안 민원 접수 건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주영 의원 확인 결과, 홈택스 대표번호인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이 문제를 지적하자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서버 용량이 부족해 시정해줄 수 없다”, “홈택스 조회는 안 되더라도 자료가 모두 삭제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면 조회할 수 있다”는 등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김주영 의원실에서 민원을 접수해 문제를 지적하자 설정 오류임을 인정하고, 곧바로 시정해 29일부터 정상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해당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다가 홈택스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는 5년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아예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아직 손택스(모바일)는 홈택스(PC)에 비해 여러 미비점이 존재하지만, 발견하는 대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09.23. 기준 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 화면. (*2017년에 확실히 근로소득이 존재했던 당사자가 직접 조회) <자료=김주영 의원실>

 

김주영 의원은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오류 문제가 지금이라도 시정돼 다행이지, 자칫 더 많은 국민이 혼란을 겪을 뻔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걸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대에, 국민 편의를 위해 손택스 오류를 즉각 시정하고 기능도 대폭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사례를 통해 “국세청이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에 얼마나 무신경하게 대응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면서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을 잘 걷는 것만큼이나 국민의 납세편의나 납세자 권익을 보장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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