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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확정
금융위, 회계투명성 제고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확정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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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7.18일 발표)이 금융위원회 의결(9.28일)을 거쳐 확정됐다고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감사역량과 품질관리노력 정도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이 이루어져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는 등 피조사자의 방어권이 한층 더 보장된다.

개요를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감사인 지정제도가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감사인 매칭 방식을 개선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을 발표(7.18일)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규정변경 예고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 중 합리적인 사항은 개정안에 반영했으며 9월말부터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을 보면 ➀ (군 분류 개편) 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감사인의 품질관리역량 등 고려하고 ➁ (감사품질사항 지정제 연계) 품질관리감리,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지정 점수에 반영한다.

아울러, 회계감리 과정에서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6.2일 발표)에 따른 개정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규정변경 예고안 중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예고안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감사인군 요건을 조정했다.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이에 품질관리인력, 손해배상능력 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로 인한 인건비·보험료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예고안을 유지하되, ‘가군’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보다 완화(600명 이상 → 500명 이상)했다.

아울러,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는 일각에서 금번 개정으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의 성장기회가 제한되어 기존 대형회계법인 중심의 감사시장이 고착화 될 것을 우려하는 지적에, "금번 군 분류 개편은 부실감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측면"이라고 해명했다.

대형상장사는 이해관계자 수, 글로벌 영업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부실감사 발생 시 투자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서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부한 품질관리역량과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감사인 군을 개편하되, 투자자 보호와 감사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은 누구라도 감사인 가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요건도 완화했다.(군 승격은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진행)

감사인 감리 결과 감사인 지정점수 차감 비율을 조정했다. 예고안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한다는 것이었다.(미설계는 10%, 미운영 5%, 일부미흡 2%)

그러자 차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감리 실시 여부에 따라 감사인 점수가 큰 폭으로 변동되어 안정적 감사인 지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를 최대 30% 차감으로 수정했다.

비상장사 우선 배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요건을 조정했다. 예고안은 비상장사 중 자산 5천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기업은 감사품질 역량을 갖춘 일반 회계법인에게 우선 지정(2개사)한다고 했다.

이런 예고에 예고안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이 소수에 불과해 일반 회계법인의 지정 소외현상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래서 일반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을 활용한다는 개정 취지는 살리면서 감사품질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일부 요건을 유예·조정했다.

                     <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피조사자 문답서 조기 열람 및 복사를 허용했다. 예고안은 회계감리 관련 문답서 열람 시점을 종전보다 약 2주 정도(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 앞당긴다고 했으나 앞당긴 시점에 문답서 열람 뿐 아니라 복사도 가능하다고 수정했다.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9.29)부터 시행된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2022년 10월 지정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

용어를 부연 설명하면 '감사인 지정제도'란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감사인 지정점수'는 지정감사인을 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회계법인의 점수로 회계사 수 및 경력기간 등을 기반으로 해서 산정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는 상장사를 감사하기 휘해서는 일정수준의 품질관리인력을 확보하는 등 등록요건을 충족한 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사항을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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