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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기본대출금리 15.9%,금융위 대부업자인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기본대출금리 15.9%,금융위 대부업자인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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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2021년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15.1% 보다 높아!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목적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금융위원회가 27일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대출 기본금리는 15.9%로 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신규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금융위 발표대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2019년 4.44% ▲2020년 3.45% ▲2021년 4.09%인데, 같은 기간 동안 최저신용자인 신용등급 9~10등급의 대출금리는 ▲2019년 9.96% ▲2020년 9.35% ▲2021년 9.89%였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동안 ▲2019년 0.3% ▲2020년 0.2% ▲2021년 0.2%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자료=양정숙 의원실

대부금융기관의 경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2019년 17.6% ▲2020년 17.6% ▲2021년 15.1%였고, 같은 기간 동안 연체율은 ▲2019년 9.3% ▲2020년 8.3% ▲2021년 6.1%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27일 발표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의 기본대출금리 15.9%는 2021년 대부금융기관의 평균대출금리인 15.1%보다 높다.

금융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받고  순차적으로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했는데, 양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최저신용자인 신용등급 9~10등급에 대한 대출금리가 광주은행은 7.67%, 전북은행은 9.54%이고 지방은행 평균 대출금리가 8.46%였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성실 상환자는 최저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했는데, 위의 금리도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방은행 평균 대출금리 8.46%보다도 1% 이상 높은 금리이다.

대부금융기관의 1인당 평균 신용 대출잔액은 ▲2019년말 575만원 ▲2020년말 632만원 ▲2021년 12월말 778만 원이고, 평균대출금리가 15.1%, 연체율이 6%를 상회하고 있었다.

금융위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지만 처음 500만원 이내로 대출을 해주고, 이후 6개월간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기본대출금리를 15.9%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이 대부금융 대출상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결산 심사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차주들이 연 15.9%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면서 대출금리를 가급적 10% 이하로 낮추거나 아니면 최소한 카드론 평균 금리인 12.52% 이하로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리를 너무 낮게 주면 누군가 대출에 따른 상환 불능했을 때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양정숙 의원은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와 연체율, 대부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연체율을 비교해 보면 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연체율도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결산 심사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 기본대출금리 15.9%의 인하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당초 계획대로 출시한 것에 대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지방은행의 경우 최저신용자인 신용등급 9~10등급의 대출에 대해 평균 금리 8% 내외로 대출해 주는 상황이어서 자칫 지방은행이 최저신용자에 대하여 기본 대출금리 15.9%의 고금리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 상품으로 유도할 경우 연체율 상승과 함께 보증을 선 정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신청자의 직업과 소득, 재산 상태를 감안한 기본대출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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