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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법인 자금대여 후 고액 이자·원금 받는 편법증여 집중 검증
자녀 명의 법인 자금대여 후 고액 이자·원금 받는 편법증여 집중 검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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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모 자금을 소득없는 자녀 명의로 대여해 원금·이자 수취
국세청, 자녀 자금출처조사 착수…관련 사업체 조사대상자 될 수 있어
실제는 부친이 법인에 자금 대여했으나 자녀 명의로 차입금 계상후 원금 및 이자를 자녀가 반환받는 방식의 편법증여

사주가 돈이 없는 자녀를 대신해 자녀 명의로 법인에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는 방식의 편법증여 혐의가 적발돼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6일 지능·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에 엄정 대응하고자 이 같은 고액자산가 및 자녀 등 99명에 대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어 소득과 재산이 없는 연소자B가 고액의 부동산 및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있어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했다.

그 결과 B의 아버지가 사주로 있는 법인A에 수십억의 대여금이 설정돼 있었고 그 대가로 B가 A법인으로부터 고액의 이자 수취 및 원금 상환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연소자 B가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고 동일한 시점에 B의 부친 예금자산이 감소했다며, B의 부친이 본인 자금으로 법인에 대여금을 지급했음에도 법인 장부상 채권자를 자녀 B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악의적인 세금 포탈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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