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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7)
국세체납처분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7)
  • jcy
  • 승인 2008.12.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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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남 우 진 (성동세무서 세무조사관)
   
 
 
체납 독촉, 우선순위 결정이 효율성 관건
장기체납자 처리는 민간 위탁 고려도…


행정규제 및 체납 정리 현황

본 논문은 일선 세무행정관서에서 20여년간 체납처분업무를 직접 수행해 온 조사관의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는 국세행정의 양대축인 부과와 징수분야에 있어 그동안의 부과위중의 측면보다 징수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체납처분행정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편집자 주

1. 행정규제 현황

네번째로 관허 사업 제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건은 주무관서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요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타서의 체납건수 포함하여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관허사업 이외에서 발생된 체납횟수도 포함한다.

특별한 사유로는 공시공달, 천재지변, 동거가족의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파산, 강제 집행, 경매개시하고 있을 때에는 법 제86조에 의한 체납처분 중지를 하여야 한다. 관허사업 제한요구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제한요구서 발송을 하며, 회신이 접수되면 전산 입력한다.

관허사업 제한자 요건 중 체납횟수 요건에 해당되는 체납자는 체납자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색조건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관허사업의 철회는 체납된 국세를 징수 하였을때 즉시 그 규제요구를 철회하고 전산입력 후 주무관서에 발송 발송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3회이상 체납요건은 제한일 현재 3회이상이면 족하며 만약 제헌일 이후 일부 납부로 3건 이하가 되었을 때 반드시 철회요건은 아니다. 전산입력 후 발송누락 등 사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하며, 의뢰후 반드시 주무부처에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로 체납자에 대한 고발에 대하여 살펴보자. 체납범에 대한 요건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연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이며 재산장닉범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재산을 장닉, 탈루하거나 허위계약을 하는 행위이다.

압수물건장닉범은 압수물건의 보관자가 그 보관하는 물건을 장닉,탈루,소비,훼손하는 행위를 한자이다. 재산장닉법에 대한 처벌은 재산장닉법과 압수물전장닉법은 2년이하의 징역, 재산장닉방조법과 재산장닉숭낙범은 1년 이하의 징역, 체납범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체납범 판정시 ‘1회계년도‘란 정부의 회계연도인 1.1-12.31까지를 말하며 ’3회‘란 고지서 1통을 1회로 본다. 다만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납세고지서는 그 납기 말일이 속하는 년도가 동일년도에 속할 뿐 아니라 납세고지서의 발행한 날 까지 동일년도 속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장닉범등의 처벌은 벌금은 통고처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2. 체납정리현황

국세공무원은 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정리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것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 우선순위 결정기법이다. 체납정리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촉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독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체납자에게 일률적으로 독촉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체납정리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체납정리 목표를 초과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유효하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며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납독촉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독촉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체납자를 체납금액, 체납정리 가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개의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체납독촉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3. 장기·고질체납 정리사례

체납정리는 행정시스템과 더불어 교육적인 측면도 중요하므로 장기·고질체납건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 이건은 1988년도에 고지된 것으로 13년동안 체납정리가 안된 것으로 13년동안 정리가 안되었던 이유는

가.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지분으로 되어 있어 공매가 어렵다.

나. 시세 10억짜리 압류부동산이 미등기로 등기청구권 압류가 되어 있어 공매가 불가능하다

다. 대위등기비용에 대한 예산확보가 어렵다.

라. 압류등기절차가 어렵다.

마. 제3채권자가 가처분(98.5.15)을 한 상태라 매매, 증여, 전세권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나. 대위등기비용 계산내역서을 청에 송부 및 등기비용을 신청하였으며

다. 2000.1월 중순 체납자는 지병으로 거동하지 못하므로 재산관리인인 세무사를 만나 체납정리를 협의하였고

라. 세무사는 공매하기 전 매수자를 구해보고 동시에 연금납부약속을 하였으며

마. 납부약속과 별개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의지를 담은 압류에고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바. 체납자는 안내문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약속을 서면으로 하였다.

사. 약속당일 체납자는 체납처분비와 체납세를 모두 납부하여 13년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체납이 종결되었다. 이처럼 장기고질체납자는 한 건 처리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민간 위탁할 수 있는 국세행정업무는 과감히 이양하고 국세징수공무원의 증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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