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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적극행정 표창…제보 시스템·숙박앱 계약관행 개선
공정위, 적극행정 표창…제보 시스템·숙박앱 계약관행 개선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2.10.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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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 익명제보 시스템 개선, 숙박앱사업자의 불공정관행 개선 유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익명 제보 시스템과 숙박앱 불공정 거래 관행의 개선을 끌어낸 직원 5명을 올해 2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안응철 조사관과 강승빈·전용주 사무관은 익명 제보자가 자신이 제보하려는 내용이 법 적용 대상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 페이지와 예시를 신설하고 법 위반 유형 등 중요항목을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그 결과 법 적용이 대상이 아닌 부적정 신고(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보하는 행위 등)가 월평균 50건에서 15건으로 크게 줄었고 제보 내용도 구체화해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진 사무관과 박주영 조사관은 숙박앱인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광고 계약 실태점검에서 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숙박업소 간 노출 기준과 광고에 수반되는 할인쿠폰 지급률이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문제 등을 발견해 개선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위원장 표창과 다양한 우대조치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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