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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가산세 자진신고 납부…‘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가산세 자진신고 납부…‘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0.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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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 전 자진신고 납부…‘추징당한 경우’로 안 봐”
국세청, 공익법인 가산세 자진신고 납부 공익법인 취소 사유 여부 유권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해 납부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가산세 포함) 또는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75, 2022.9.14.)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해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2020년 4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후 2020년 9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다.

A법인은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한 이후 3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고 2021년 3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2021년 8월 A법인은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0항) 등 1억 원을 자진 신고·납부했다.

A법인은 이후 과세관청으로부터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수령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이 가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경우가 공익법인 취소 요청 사유인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는 경우”, 제2호에서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에서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4호에서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호에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은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가산세 등) 제10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5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제2호에서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8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 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공익법인 등의 범위) 제5항에서는 “영 제39조 제8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규법인-0018 [법규과-2693], 2022.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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