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홍성국 의원, 중소기업 취업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0.28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비율 90% 일괄적용
감면 한도액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홍성국 의원,“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효과 얻을 수 있을 것”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고,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므로 소득세 감면비율을 청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
홍성국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