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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납세자의 날 '아름다운 납세자' 규모 30명"
국세청, "2023년 납세자의 날 '아름다운 납세자' 규모 30명"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1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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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지방청, 23일까지 추천접수·검증→본청, 12월 7일까지 취합해 검증·선정
올해 사업자 25명(개인 12명, 법인 13명)·근로소득자 5명 수상…서울청 9명 최다

국세청이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포상과 관련해 '아름다운 납세자' 대상자에 대한 신청·추천을 받는다.

국세청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납세자'는 성실납세와 더불어 다년간 기부·봉사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납세자가 주된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름다운 납세자' 신청·추천 안내"를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국세청 한경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전화통화에서,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포상관련, 아름다운 납세자 추천을 12월 7일까지 받는다"며, "수상자는 올해 수준인 30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각 지방청·세무서에서는 오는 23일까지 신청·추천받아 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를 내달 7일까지 본청에 의뢰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된 아름다운 납세자는 30명이었다. 사업자가 25명(개인 12명, 법인 13명), 근로소득자가 5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명, 서비스업 6명, 근로소득자 5명, 건설업·보건업·도소매업이 각각 3명, 음식업 1명 순이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국세청과 광주국세청 각각 5명, 부산국세청 4명, 대전국세청 3명, 인천국세청과 대구국세청이 각각 2명이다.   

국세청은 매년 3월 3일을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시상을 한다. 

모범납세자 상이 국가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상이라면, 아름다운 납세자 상은 사회공헌이나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경제적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등 타인의 삶에 귀감이 되는 성실납세자에게 주는 상이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기본적으로 신청 및 추천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대상에 대한 세정요건을 보면 추천일 현재 7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법인사업자가 해당된다. 또한 5년 이상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 근로소득 5년(2017~2021년) 평균 결정세액 50만원 이상인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 기준으로 근로소득‧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순수 봉급생활자도 대상이다.

사회공헌 요건은 2년 이상 연간 1회 이상 사회에 공헌한 사람으로,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 등 사회공헌을 실천한 자와, 장애인·여성 등 고용 창출, 협력업체 상생,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한 납세자,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 등이다.

다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자나 개별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관세, 지방세 및 4대 보험을 포함해 체납 또는 정리보류액이 있는 자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통보된 사업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가공원가‧가공비용 계상 등으로 신고‧납부가 불성실한 자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수취 사업자 등은 신청‧추천할 수 없다.

또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나 발급거부 사업자 ▲증빙·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로 결정된 자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아름다운 납세자 포함) 우대혜택이 배제된 자 ▲근로소득자 중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등) 또는 주주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을 부당하게 적용받은 자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포상(표창) 부적격 자 등도 제외된다.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받는다. 

우선 세정상 혜택으로는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단 구체적 탈루행위 등이 확인되면 혜택이 배제된다. 

또한 선정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때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내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아울러 ▲무역보험 우대 ▲철도운임 할인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의료비 할인 ▲금융 우대 ▲콘도요금 할인 등의 사회적 우대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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