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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최우수 정민기·배세령
국세청,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최우수 정민기·배세령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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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등 공유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과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배세령 팀장이 2022년 정책 및 현장 분야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정민기 팀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한 공로다.

배세령 팀장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회복을 지원한 공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2022년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콘서트는 유튜브 국세청 채널(www.youtube.com/ntskorea)을 통해 생중계됐다.

성과공유 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의 국세청 적극행정 성과를 일선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국세청의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평가한 결과,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 김대일 혁신정책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박미선, 배세령, 김창기 청장, 정민기, 안경민, 손미숙 팀장
왼쪽부터 박미선, 배세령, 김창기 청장, 정민기, 안경민, 손미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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