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예규] 건설공사로 사업피해 입고 받은 보상금…‘사업 소득’ 해당
[국세 예규] 건설공사로 사업피해 입고 받은 보상금…‘사업 소득’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2.11.22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공사 어업손실 피해보상금 ‘사업소득’…어업권 양도·대여 대가 ‘기타소득’”
국세청, 건설공사 따른 어업 사업자 지급받는 피해보상금 소득구분 유권해석

사업과 관련해 감소되는 소득이나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이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과 관련해서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패류양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양식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A(주)(쟁점법인)는 B발전 1,2호기 건설공사(쟁점공사)에 있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변해역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질의인을 비롯한 피해어업인들 간 1차 합의서가 작성된 후 수산업법시행령 제69조 별표4 규정에 의거한 전문기관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금이 산정되면 어민들의 어업형태에 따라 피해의 원인별로 해당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쟁점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중 공사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쟁점보상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기관은 쟁점공사로 인한 어업피해[공사피해(준설, 발파) 및 공유수면 사용피해] 기간을 산정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호에서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7(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등”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장의 수용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및 기타 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 이전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사업용 재화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 피해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파손재화 등에 대한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폐업한 이전보상금의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법규소득-1849 [법규과-3247], 2022. 11. 09)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