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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발한 상표권 페이퍼컴퍼니 명의 등록 사용료·광고비 유출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 페이퍼컴퍼니 명의 등록 사용료·광고비 유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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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표권 가치 유지비용도 부담…개발비·광고비에 수백억원 추징

내국법인 A는 자기 자금을 부담해 상표권을 직접 개발하고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B 명의로 등록했다.

내국법인 A는 B에게 상표권 사용료까지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표권 가치 유지를 위한 콘셉트 개발 등의 비용도 부당하게 부담했다. 상표권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B가 주로 부담해야 할 브랜드 광고비까지 내국법인 A가 대부분 부담한 것이다.

결국 내국법인 A는 페이퍼컴퍼니 B에게 상표권 개발비와 상표권 사용료, 브랜드 광고비까지 삼중으로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페이퍼컴퍼니 B를 위해 매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개발비와 광고비에 대해 과세해 세액 수 백 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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