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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 해당 안 돼
[2022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공익법인, 대가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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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익법인이란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24②⑴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24②⑴에 따른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사.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이와 유사한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학교

5.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바.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6.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6. 법인령 §39①⑴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 및 소령 §80①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의 범위(법인령 §39①⑴)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구 법인칙 별표6의2의 비영리법인과 ’18.2.13. 이전에 주무관청에 인·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20.12.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

□ 공기부금대상 공익단체의 범위(소령 §80①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7.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부금(법인령 §39①⑵㈐)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21.12.31. 기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산림자원 조성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발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여성경제인박람회개최비 또는 연수원 및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방송법」에 따라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지역협의회 및 그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와 범법자 재범방지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지출하는 출연금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군·구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거나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생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로 기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근로자훈련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숙련기술장려법」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숙련기술장려적립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와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에 각각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중화총상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상대회 개최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사업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농수식품씨이오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에 직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창업지원사업비, 장애경제인협회 회관·연수원 건립비, 장애경제인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대한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 재정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단체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중소기업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같은 법 제67조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13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에 금융분야의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 취약점의 분석·평가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 지원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에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해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 해외난민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병원에 자선의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사업자외의 개인이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사업을 위해 기업이 출연하는 기부금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혐회에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통합서버 구축·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기재부장관에게 지정받은 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에 해당함.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법인-1032, ’10.11.2.).

■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령해석재산-21431, ’15.4.10.).
• 공원묘원을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재산-141, ’10.3.9.).
•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4팀-3510, ’06.10.25.).
• 상증령 §12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익법인이 아니다.
공익사업 종류는 예시규정이 아니라 열거규정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액 산입한다(대법96누 7700, ’96.12.10.).
•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법인세과-4136, ’20.11.19.).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는 사례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법인 중 종중, 동창회, 영업자 단체 등 
• 국가기관, 정당, 조합법인 
• 영리기업의 사업자단체(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불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 인가받지 아니한 유치원이 수행하는 사업 
• 공원묘원, 납골당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대해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에 해당했으나, ’19.1.1.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상 공익법인에 해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단, ’18.12.31. 현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익법인은 ’20.12.31.까지 공익법인의 지위 유지).

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 제2조 제2호의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 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Ⅱ. 공익법인과 세금
세법에서는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공익법인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조세지원 제도를 탈세나 부의 편법 상속 등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법상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나 가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본래의 공익목적사업에 전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세법 외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각 특별법에서 공익법인의 정관이나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 주무관청의 감독 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으로써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공익목적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해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과 같은 취지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가. 출연재산이란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한다.

즉,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 출연재산이 되는 것이며, 대가를 수반해 제공받은 재산은 출연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을 말하되, 부동산 및 주식 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증법 §48② 본문단서, 상증령 §38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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