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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가치평가 재판관련 회계사들 징계절차 적법·정당하게"
"교보생명 가치평가 재판관련 회계사들 징계절차 적법·정당하게"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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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사 부실징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반박

지난달 30일 일부 경제신문 등이 ''한공회 깜깜이 징계 조사해야'-금융위 진정서 낸 교보생명' 제하의 기사에서 “교보생명은 최근 재판 과정에서 한공회(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가 안진 회계사들을 부실 징계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중략) 엄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며, “잘못된 회계사들을 징계해야 하는 한공회마저 ‘깜깜이 징계’에 그쳤다”는 등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1일 한공회가 이를 부인했다.

한공회 측은 이날 '소송경과 및 한공회 입장'이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교보생명의 고발로 검찰이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상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2022.2.10.)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해당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공회는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 판결은 2023.2.1.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면서 "공인회계사 징계는 공인회계사법령 및 회칙 등 관계법규에 근거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윤리조사심의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다중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조심위의 이 사건 조사위원(독립된 외부 전문가인 대학교수)은 ▲교보생명 및 안진회계법인 관련자에 대해 자료요구, 질의 및 답변요청 등 직접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했고, ▲교보생명의 진정서·공소장·가치평가보고서·조서·피조사자들의 문답서 등에 관한 검토 등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최선의 전문가적 자료 검토와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한공회는 이어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윤조심위와 윤리위에서 각각 수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2021.9.28.) 사안"이라며 "이와 같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법령과 회칙에 근거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징계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거쳐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공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가 안진 회계사들을 부실 징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깜깜이 징계'라는 등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한공회의 명예와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되는 것이 심각히 우려되는 바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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