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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행 개선 위한 지속적 제도정비 및 시장감시 강화 필요"
"거래관행 개선 위한 지속적 제도정비 및 시장감시 강화 필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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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가맹분야 실태조사결과 발표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되었다"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84.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주요 조사항목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필수품목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56.7%로,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응답이 78.5%로 나타났다.

계속가맹금 현황을 보면 계속가맹금 수취방식 가운데 60.4%(차액가맹금 방식으로만 수취 31.8%, 정액로열티 병용 수취 15.9%, 정률로열티 병용 수취 12.7%)의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18.2%의 가맹점주는 차액가맹금의 방식으로 납부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또한, 43.4%의 가맹본부가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1.5%의 가맹점주는 로열티 방식으로 가맹금을 납부한다고 응답해 비슷한 조사결과를 보였다.

한편, 81.1%의 가맹본부가 인센티브 제공시 계속가맹금을 로열티방식으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가맹점주는 계속가맹금 적정 납부방식으로 차액가맹금 방식 45.5%, 로열티 방식54.5%로 응답했다.

구입강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중 83.9%의 가맹점주가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 대비 6.6%p 증가했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 비율은 27.4%로 조사되었다.

광고·판촉 행사에 대해서는 올 7월부터 시행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인지율 71.7%) 및 관련 집행내역 통보제도(인지율 87.2%)를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 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2016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그간 공정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가맹점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22.7월 시행), 시의성 있는 표준가맹계약서 13종 개정(’21.12월) 및 확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22.6월) 등을 통해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를 꾸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 및 정책만족도가 전년 대비 다소 하락된 것으로 나타,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 제도개선·홍보 및 자율적 상생협력 유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사기간은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조사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조사대상업종은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이다.

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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