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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부속토지만 본인이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사례로 풀어보는 종합부동산세] 주택 부속토지만 본인이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1.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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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제8조, 제9조, 제20조의2 등

■ 김민국씨는 ’21.11.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를 취득함.
- 동 주택 부속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의 A주택(김성실)과 B주택(이세정)이 있음.
- ’22.6.1. 기준 주택 부속토지 공시가격은 8억원임.

 

Q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 과세대상이라고 하던데 저처럼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A 주택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부속토지 위의 타인보유 주택수(2채)를 기준으로 귀하의 보유 주택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주택부속토지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 중과세율(1.2%~6%)을 적용한다.

 

■ 주택의 정의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주택의 정의는 「지방세법」을 따르고 「지방세법」은 다시 「주택법」의 정의를 따른다.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해석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과-1001(2022.08.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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