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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일용근로자 주휴수당…“근로일수 배분해 ‘원천징수’해야”
[국세 예규] 일용근로자 주휴수당…“근로일수 배분해 ‘원천징수’해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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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작업능률 따른 수당은 원천징수…근로소득 공제대상 해당”
국세청,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근로소득공제 대상 여부 유권해석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주휴수당 및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7.)도 함께 제시했다.

질의법인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계산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목에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에서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에서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3)에서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목에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에서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에서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2항에서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제3항에서는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3항에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제3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서면-2022-소득관리-4916 [소득자료관리과-3], 2023. 01. 05)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1, 1990.06.16.)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당해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근로성과에 따른 성과급 성격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지급한 경우 당해 포상금은 근로제공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고 동 금액을 포함한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64조에 따라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당해 포상금이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3, 2005.10.3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 2006.03.2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일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유급휴가에 대하여 지급받는 유급휴가수당은 당해 개근 월의 익월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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