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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자산양도차익 상당 이월결손금…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
[국세 예규] 자산양도차익 상당 이월결손금…합병법인 소득에서 ‘공제’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1.1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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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합병 때 피합병 법인에 승계한 이월결손금 자산양도차익 공제”
국세청, 적격합병 사후관리 관련 자산양도차익 이월결손금 공제 유권해석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자산양도차익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사례는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법인과 다른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 합병해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해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4항, 제5항 제2호 및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합병법인은 당초 비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을 합병 당시 존재했던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공제해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공제 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소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다.

2020년 7월 舊 (주)○○(피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는 지주회사인 舊(주)△△(합병법인, 주권상장법인)에 흡수 합병(적격합병)됐다. 舊 (주)○○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결손법인이다.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가중산술평균 해 합병가액을 산정했다. 합병 후 舊 (주)△△(합병법인)는 (주)○○로 상호를 변경했다.

또한 2022년 4월 (주)○○(합병법인)는 질의법인(분할법인) 및 (주)○○(분할신설법인)로 물적분할했다. 舊 (주)○○(피합병법인)로부터 승계한 인터넷 전자상거래, 여행알선, 항공권·공연 티켓판매 대행업 등의 사업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했다.

질의법인(분할법인)이 (주)○○(분할신설법인)의 지분 100% 취득했으며 질의법인은 (주)○○(분할신설법인)의 지분 70%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지분을 매각할 경우 2022년 4월 실시한 분할은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되고, 2020년 7월의 합병도 적격합병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된다.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질의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익, 자산조정계정 및 세무조정사항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할 예정이며 질의법인은 적격합병시 舊 (주)○○(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126억원을 승계했지만 합병 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로 합병법인에게 과세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이월결손금 공제 방법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제2호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4조의2(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1항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시가’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서면-2022-법인-2193 [법인세과-1958],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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