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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 2월 10일"
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2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기한 2월 10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1.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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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장례식장 등 개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 정밀분석해 과소신고 여부 검증"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2월 10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144만명에게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해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전지현 소득세과장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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