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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된 창업자금과 주식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여부 관계없이 상속 과세가액에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된 창업자금과 주식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여부 관계없이 상속 과세가액에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1.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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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제1장 총칙

● 집행기준, 12-8-1,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등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 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000㎡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합계액이 2억원 이내의 것
☞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한다.
④ 족보 및 제구로서 그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내의 것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사인증여를 한 재산
⑥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⑦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해 유증한 재산으로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했거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해야할 것으로 확정된 것
⑧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에 증여한 재산

● 집행기준, 12-8-2,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비과세 여부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2-8-3,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한도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금양임야 등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의 지분만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상속인이 받은 금양임야 등의 지분가액은 상속세 재사가액에 산입한다.


● 집행기준, 13-0-1, 상속세 과세가액

 

 

 

 

 

 


※공과금, 장례비,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13-0-2, 사전증여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 또는 상속인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13-0-3,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의 구분
상속인의 범위는 민법 규정에 의한 선순위 상속인에 한정되므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로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13-0-4,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증여재산

 

 

 

 

 

 

 

 

 

 

 

● 집행기준, 13-0-5,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①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개시 후 민법상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이익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동 재산가액 및 이익에 대한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한 주식의 가액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 집행기준, 13-0-6,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증자(상속인·상속인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피상속인의 사망(상속개시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는다.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해 반환받고 사망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반환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3-0-7, 사전증여 재산가액의 평가
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② 상속개시일 전에 부담부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 집행기준, 13-0-8,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상당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집행기준,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①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
② 공공요금
③ 공과금:「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세 및 공공요금 이외의 것
④ 피상속인이 당초 조세를 감면·비과세 받은 후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세가 경정·결정된 경우에 당해 경정·결정된 조세
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법인의 소득금액이 조사·결정됨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⑥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귀책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공과금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4-9-2, 장례비용 공제금액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 집행기준, 14-9-3, 장례비용 공제금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①+②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금액 제외)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 시:500만원을 공제
•장례비가 500만원 초과 시:Min(장례비용 증빙액, 1000만원)
②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금액
•Min(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증빙액, 500만원)

● 집행기준, 14-9-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이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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