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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칙이 바로 선 공정 시장경제 조성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
공정위, "원칙이 바로 선 공정 시장경제 조성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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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계획 보고...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엄단
4대 핵심과제, 경쟁촉진·공정한 거래기반·대기업집단 정책·소비자 보호
업무보고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업무보고하는 한기정 공정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4대 핵심 과제는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기반, 대기업집단 정책, 소비자 보호 등이다. 우선 경쟁촉진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등의 경쟁촉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용 예외사항 악용시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며, SW·콘텐츠·뿌리산업 등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대기업집단 정책을 보면 편법승계·부실계열사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시제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소비자 보호 면에서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방지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을 보호한다.

또한,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투명·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심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강화·교육프로그램 혁신 등을 통해 내부역량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첫번째,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경쟁 촉진을 통한 디지털 시장 혁신 제고에 나선다.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산업(반도체·앱마켓 등)과 핵심 플랫폼 분야(모빌리티·오픈마켓 등)에서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동태적 혁신을 가로막는 M&A에 대해 면밀히 심사한다. 게임·클라우드 등 4차산업 M&A는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있게 심사하고,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 보완을 검토할 계획이다.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EU 디지털시장법 시행(올해 5월)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내·외부 전문가 TF를 구성해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담합 등 시장 반칙행위 근절도 철저히 한다.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위가 입찰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국민 생활에서 비중이 커진 콘텐츠, 여가·건강 업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두번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급법 개정)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용 예외조항(당사자간 합의 등) 악용 시에는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고, 법제화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 자율적 연동계약에 대기업의 추가 참여 및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을 추진하도록 한다.

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기업이 원하는 경우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만 명확히 판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 불공정관행 개선도 한다. SW(시스템통합·클라우드·게임 등), 콘텐츠(드라마·영화 등)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의 부당대금 결정, 설계변경 비용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중점 점검한다. 뿌리산업은 6대 기반 공정(주조, 금형, 용접 등), 8대 차세대 공정(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이다.

기술이 핵심 경쟁요소인 자동차부품·에너지·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기술 해외유출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행 3배) 상향, 손해액 산정·추정기준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다.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위’ 등 경영간섭행위 금지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영세 대리점주의 고충 처리, 법률 조력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3월부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적극 지원한다.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해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세번째, 대기업집단제도의 합리적 운영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정하게 제재한다.

즉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및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모니터링한다.

TRS(총수익스와프) 등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금지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 실태를 점검하고 규율방안을 검토한다.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 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 개선도 추진하는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법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도 추진한다.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GDP 0.5%)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한다.

정보의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한다.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50억원→100억원)하고 소규모 내부거래(5억원 미만)는 제외한다.

중복되거나 효용성이 낮은 항목(비상장사 임원변동 등)은 정비하고, 빈번한 공시 주기는 합리적으로 조정(주식소유 현황 등 8개 항목: 분기→연 공시)한다.

또한,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도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네번째,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우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환경 조성한다.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한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 및 자진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고거래·리셀(resell) 등 개인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인 분쟁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 시장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의 종합·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민관 합동 소비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린워싱(Green washing) 방지를 위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체무해’, ‘안전성 입증’ 등 광고에 대한 엄밀한 입증책임 부과를 추진한다.

일상 생활 속 소비자 피해 방지도 강화한다. 최근 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업종에서의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다섯번째,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 시스템 구축한다. 우선 사건처리 기준·절차를 개선한다. 조사관행 개선을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현장조사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거래분야·유형, 중점 조사대상 기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고지할 계획이다.

조사공문에 기재한 조사 범위를 넘어서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기업의 반환 청구 절차(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준법경영 노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한다.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제도를 정비한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피조사기업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예비의견청취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준 충족 사건(사건의 규모·성격 등 고려)에 대해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피조사기업과 신고인이 사건담당자, 진행상황 등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기사건 조회시스템’도 개편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사건유형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시효임박 사건은 단계별(관리·주의·경보 단계) 특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처리기간 준수를 부서장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을 활성화하고, 단순 질서위반 사건 등은 지자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사건처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부서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직접 점검‧결재하고 비공식적 요청(구두요청 등)에 따라 제출된 자료들도 편철을 의무화해 자료 누락을 방지한다.

조사기법 외에 조사절차 준수, 기록물 관리 및 심의대응 등 단계별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수단도 다양화한다.

법집행 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피심인(피심사기관)과 심사관에게 동등한 위원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심판 부서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등 조사·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 제공=공정위
자료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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