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법인세 집행기준] 비영리법인이 간행물을 발간해 회비 등의 명목일 그 간행물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계산
[법인세 집행기준] 비영리법인이 간행물을 발간해 회비 등의 명목일 그 간행물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으로 계산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2.0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장 총칙

● 집행기준, 4-3-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4-3-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해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수수하는 경우에는 그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 집행기준, 4-3-4,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4-3-5,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계산
①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해당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했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은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취득일로 한다.
②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 집행기준, 6-0-1, 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 또는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③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사업연도가 해당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기한 내에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7-0-1, 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④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직접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해당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8-0-1, 사업연도의 의제
사업연도 중에 법인에게 해산, 합병·분할 등 특정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래의 사업연도에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을 사업연도 의제라고 하며, 해당 사유별 의제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9-0-1, 납세지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그 관리를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법인 유형별 법인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9-0-2,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별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집행기준, 10-0-1, 납세지의 지정
법인의 납세지가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
1. 본청 등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점 등의 소재지가 자산 또는 사업장과 분리돼 있어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2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외국법인이 납세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집행기준, 11-0-1, 납세지의 변경
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은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위 신고기한을 경과한 후라 하더라도 정해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한 날부터 변경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