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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필요경비 여부…‘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 예규] 대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필요경비 여부…‘사실판단 할 사항’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3.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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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비용…‘일반적 통용되는 통상비용의 합계액”
국세청, 대환대출 위한 중도상환수수료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답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환대출을 위해 부담한 중도상환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0년 8월부터 서울특별시에서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과 관련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H은행 대출금을 2021년 9월 중도상환하고 N은행의 신규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H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게 됐다.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고,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출하게 된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업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소득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와 개인지방소득세”, 제2호에서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제3호에서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제4호에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6호에서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7호에서 “제39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평가차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호에서는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 상당액을 더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제10호에서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제12호에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제13호에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14호에서 “선급비용(先給費用)”, 제15호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목에서 “관리비와 유지비”, 다목에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목에서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의2호에서는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소득세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3호에서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2-법규소득-0601 [법규과-311] 2023.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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