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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잇단 연예인 탈세보도…“국세청 과세정보 외부 유출되는 것 아닌가?”
[이슈] 잇단 연예인 탈세보도…“국세청 과세정보 외부 유출되는 것 아닌가?”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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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세무조사 보도 국세청 정보유출 없이 이뤄지기 어려운 일” 의혹
납세자연맹, 과세정보 외부유출 국세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법행위
세무정보 무단 유출 한동안 감소추세…최근 유명인 탈세보도로 관심 집중

최근 일부 연예인들의 세금신고 납부와 관련해 국세 당국이 추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의 세금추징 사실이 언론을 통해 ‘탈세보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국세청 과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일부 언론의 연예인 탈세보도를 보면서 국민의 과세정보가 안전한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맹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과세정보가 유출돼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조사관련 세무공무원에 의해 국세청 과세정보가 유출되지 않고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에서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세정보 누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에도 위반되는 범법 행위이다.

이와 관련해 연맹은 과거 2011년 연예인 탈세보도가 불거졌을 때 국세청 감사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 32명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던 김 모씨는 2007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의 요청으로 모 사업체의 조세관련 정보를 국세통합시스템에 접속해 취득한 후 관련 정보를 세무사에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 불기소이유서에는 세무공무원이 어떻게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는지 적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례는 ▲형 소유 부동산관련 자료 열람·유출 ▲지인 등의 요청으로 민원관련 정보 조회·유출 ▲호기심으로 부친의 관련 정보 열람·유출 ▲지인의 요청으로 세무신고 자료를 열람·유출 ▲호기심으로 납세자 세무정보를 열람·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요청으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유무를 조회해 친구에게 유출 ▲친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를 열람·유출 ▲선배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유출 ▲지인인 세무사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유출 ▲전직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사업자의 체납사실을 업무외적으로 조회 및 유출 ▲사촌 형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 유출 ▲지인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부탁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유출 ▲친동생 요청으로 세무정보 무단 열람·유출 등 다양하게 밝혀졌다.

당시 연맹의 세무정보 무단 유출 공무원 고발과 검찰조사를 계기로 과세정보를 유출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지만 최근 연예인 등 유명인 탈세보도가 이어지면서 과세정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연맹측은 “국민의 민감한 과세정보가 안전한지 다시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고, 국세청을 믿고 민감한 정보를 맡겨도 되는지 국민은 불안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개인의 소득을 비롯해 재산, 사업자정보, 의료비 지출내역, 기부금 지출내역, 신용카드 및 현금사용액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고, 국민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확고한 안전장치를 다시 점검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격한 자체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해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문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최근 배우 이병헌을 비롯해 김태희, 이민호, 권상우씨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 후 수억 원대 추징금을 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연예인들은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탈세’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는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사비로 직원 상여금을 지급하고 원천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를 비롯해 성금과 기부금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 등이 시정된 것이라는 해명 등이다.

또한 10억 원 대 추징금을 냈다고 알려진 한 배우는 “당국에서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있어 수정신고 해 자진 납부했다”면서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신고 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탈세 의혹으로 보도됐던 또 다른 유명 배우는 “전 소속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져서 생긴 일”이라며 “계약이 끝난 시점 지급받은 광고 모델료가 전 소속사(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 매출로 봐야 한다는 이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보도의 의혹처럼 탈세나 탈루, 고의적 누락 등 의도적 탈세와는 거리가 멀다며 관련내용을 반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예인의 경우 자신과 관련된 과세내용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누명과 오해를 벗기 위해 조사내용 일부가 공개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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