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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더욱 투명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더욱 투명해진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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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절차규칙·사건절차규칙, 이의제기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현장조사 기간 연장사유 공문에 기재...예비의견청취절차도 신설
심의과정 의견개진 기회 확대...현 사무처 정책부서 조사부서와 분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2.16.)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제-개정안은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피조사인의 준법지원부서 조사는 해당 부서에서 법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현장 진입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조사방해 혐의가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사유까지 공문에 기재하도록 했다.

현장조사에서 수집·제출되는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했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조사목적 관련성을 재검토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는 반환·폐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조사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선별해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했다. 피조사인·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했다.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통해 국·과장에게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예비의견청취절차’를 신설했다.

충실한 변론권 보장을 위해 최대 예상과징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변론기회를 확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및 지침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조사권의 한계와 내용을 명확히 한다.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그간 현장조사 공문의 조사목적에는 관련 법 조항과 법위반혐의를 기재해야 하는데, 법위반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와 관련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행위유형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조사절차규칙을 개정해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했다. 

기업의 준법경영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무팀·컴플라이언스팀 등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사 편의를 위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조사 기간 연장 공문에 연장사유를 적시한다.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된 조사기간만 기재된 추가공문을 교부하여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현장조사 기간 연장 공문에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사유까지 적시하도록 했다.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를 마련했다.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가 수집된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피조사인에게 즉시 반환되어야 하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공식적인 반환 절차 등은 부재했었다.

이에, 현장조사 과정에서 수집·제출된 자료가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하여 피조사인과 조사공무원이 각각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를 신설했다.

피조사인이 현장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에 해당되는 자료인지를 재차 검토하고,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는 공식적인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실시대상의 경우 자료제출 범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하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법 제45조제1항제6호) 사건은 제외했다.

이의제기 방법)은 피조사인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이의제기 서면을 검토해 조사목적 관련성이 없는 자료는 30일(심사관 허가 시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 심사관이 조사목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심사관 허가 시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의사결정의 경우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요청 된 이의제기 자료의 반환·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결과 통지의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사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는 지체없이 반환·폐기하고, 피조사인에게 자료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수집자료 반환·폐기 절차가 도입된다. 현장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공무원이 현장조사 자료를 재검토해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선별하고, 피조사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관리자(국장)는 피조사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폐기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했다.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를 확대한다. 조사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다. 심의 단계에서는 정식 심의 이전에 의견청취절차를 통한 대면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나, 조사 단계에서는 공식적인 의견청취 절차가 부재했다.

이에, 엄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법위반혐의 관련 기초 사실관계 및 쟁점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담당 국․과장이 공식적인 대면회의를 개최해 피조사인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했다.

그리고 예비의견청취절차의 일시, 장소, 참석자, 피조사인 제출자료 등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 기록물로 편철해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심의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다. 최대예상과징금액이 크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 등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심인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2회 이상의 심의를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예상과징금액이 1천억 원 이상(부당공동행위 사건은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자인 피심인 수가 5명(부당공동행위 사건은 15명 이상)인 사건이 대상이 된다.

심의과정에서의 공정성 강화다. 

주심위원 등은 심결보좌를 통해서 자료 등을 수령하도록 하고, 의견청취절차 외의 방법으로 심사관이나 피심인을 접촉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더불어 피심인이 심사관 참석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견청취절차의 분리운영을 도입했다.

아울러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다. 현 사무처를 정책부서와 조사부서로 완벽히 분리해 사무처장은 정책 기능,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 운영토록 하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 사무처장의 조사업무는 조사관리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실효성 담보를 위해 사무처장의 조사관리관 업무 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및 지침 제·개정이 완료되면,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의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합리적인 관행이 견고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조사·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되어 1심 기능에 걸맞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충실한 사건처리를 통해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2023. 3. 14. ~ 4. 3.)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 고시 및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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