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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퇴직 임원에게 승계한 법인명의 종신보험…‘퇴직소득’에 해당
[국세 예규] 퇴직 임원에게 승계한 법인명의 종신보험…‘퇴직소득’에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3.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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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 평가액…한도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봐”
국세청, 법인명의 종신보험 퇴직임원 승계 소득세 원천징수 유권해석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해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또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해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피보험자는 임원,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임원 퇴직금을 지급처리할 때 이를 임원에게 승계하려고 한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해당 보험계약의 승계로 인해 퇴직하는 임원이 받게 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해당 이익에 대한 퇴직소득 총수입금액을 보험계약 승계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법인은 또 승계 당시의 해지환급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임원이 해당 보험계약을 퇴직시점이 아닌 향후 미래에 해지할 경우 각 시점 간 해지환급금의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제1항에서는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제2호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제3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 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2호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4호에서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5호에서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천, 서면-2022-원천-3587 [원천세과-145], 2023. 02. 24)

[관련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 (2016. 11. 15)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9 (2011. 3. 29.)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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