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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고무줄 잣대',대기업엔 관대·노조엔 엄격” "아냐"
“전속고발권 '고무줄 잣대',대기업엔 관대·노조엔 엄격” "아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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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14일 이같은 언론 보도 내용 부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자진시정 여부 등 종합고려 엄정-객관적으로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날 한 언론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고무줄 잣대'··· 대기업엔 관대·노조엔 엄격” 이라고 보도한 것을 부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안의 성격ㆍ내용 등을 기초로 법위반 여부의 중대성과 명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18년~'22년)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 중 총 234건을 자체 고발하였으며, 이중 부당공동행위 92건, 하도급법 위반행위 77건을 고발한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사건수도 많지 않고 행위 외형 외에 효과에 대한 경제분석 및 향후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행정제재만을 통한 규제효과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는 바, 고발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지난 5년간(‘17년~’21년) 공정위 접수 1만4402건 중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43건에 불과(출처: 2021년 통계연보)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원도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의 경우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고,(서울중앙지법 2022.2.17. 선고/ 2021고단 962 )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시장 등에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고의의 인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서울중앙지법 2022.9.15. 선고/ 2021고단 596)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방해는 그 제재수단이 고발 뿐이며, 이를 엄중히 조치하지 않으면 본 사건도 조치하기 어려워지므로 그간 단호히 대응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고의적 조사방해는 2012년 3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고발대상이 된 이래 엄정히 고발조치하여 왔다.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건도 이러한 행위 유형적 측면에서 고발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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