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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해 소득세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 안 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해 소득세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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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3  다른 세법 규정과의 관계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과세기준, 시가 산정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상으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는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돼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인 개인에 대하여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고·저가 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의 관계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양수한 경우 이익 분여자인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고, 이익을 분여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과세기준, 시가 산정방법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인세법」 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으로는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1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개인과 법인 간의 거래로서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해 그 거래에 대해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따라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돼 그 자산의 수증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우선 과세하며, 1998년 12월 31일 「법인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 시 그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란이 있었던 불공정 자본거래와 관련된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 분여 행위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 사외유출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이전가격 과세제도와의 관계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법인세법」에 우선해 적용되므로 국외의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제도가 적용되고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다만, 자산의 무상 이전, 채무의 면제, 자본거래(합병, 신주인수권 등) 등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거나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또는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요건
(1) 적용대상법인 + (2) 특수관계 + (3) 조세부담감소 + (4) 경제적 합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국내에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적용된다.
영리 내국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 외국법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1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법 제52조 및 영 제88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이를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또한, 청산 중에 있는 법인과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2-0...2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과세표준 계산】
① 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 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행위 당시”라 함은 일반적으로 거래성립 시기를 의미하며, 거래 계약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있었으나, 이행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그 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법인 22601-872, 1986.3.17.).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계약 체결시기와 양도시기가 다르다면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거래계약 체결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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