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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세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경조비·판공비…고유목적 사업 경비로 안 봐
[공익법인 세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경조비·판공비…고유목적 사업 경비로 안 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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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상증법 §48②⑴, 상증령§38)
마.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상증법 §4의2⑥)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과 공익목적사용 의미
• 공익법인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한다.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의 입법취지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대상은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조심 2010구3122, ’11.5.17.).
•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 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된다(서면-2018-상속증여-3223, ’19.2.19.).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의 의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재산-3782, ’08.11.14.).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상증통칙 48-38…31호)
• 임야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임야를 출연받을 당시 이미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종교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상 장애사유를 알았거나,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두25807, ’14.1.29.).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산-939, ’10.12.13.).
• 관리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재산-428, ’09.10.9.).
•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범위
교회재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함은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로서 그 목적사업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공익목적사업사용에 해당한다(재산-213, ’09.9.14.).
• 차입금 상환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재산-322, ’08.2.25.).
•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재재산-32, ’17.1.12.).
• 출연받은 골동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서면4팀-1044, ’07.3.30.)
•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다(서일46014-10258, ’02.2.28.).
• 출연받은 건물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제도46014-12636, ’01.8.11.).

■ 공익목적외 사용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판단
•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법령해석과-582, ’18.3.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13중3163, ’13.11.14.).
• 공익목적사업에 확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임.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두12580, ’13.6.27.).
•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법규재산2013-82, ’13.3.28.).
• 출연자 등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에게 건물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그 학교법인을 위해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대법원 2009두17575, ’11.10.13.).
•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것은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019-상속증여-1612, ’19.7.15.).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161, ’11.3.30.).
• 등산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종교시설에 출연한 토지가 어떠한 종교시설도 없이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조심2010전2070, ’10.11.8.)
•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재재산-806, ’10.8.25.).
• 증여세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재산-540, ’10.7.26. 재재산46014-321, ’95.8.17.).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해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관리의무 위반 시 공익법인에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같은 법 §31⑤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서면4팀-2999, ’07.10.18, 서면4팀-3003, ’07.10.18.).

■ 증여세 과세시점 판단
•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시 과세요인 발생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대법원 2015두50696, ’17.8.18.).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지 여부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됐다면 그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 처분함은 정당하다(조심2008구3556, ’09.6.9.).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법 §48②⑷⑸, 상증령 §38④·⑦, 상증규칙 §11의2)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가. 개 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9.2.12.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계산사례
출연받은 건물을 ’18.1.1. 1000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00만원을 납부했으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 200만원, 수익사업용 부동산 200만원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100만원을 사용했고, 고유목적사업 외로 200만원을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풀이:① 매각대금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분
=(매각대금{1000만원-제세금(100만원)}×90%)×{목적외사용금액(200만원)/매각대금(900만원)}=1800만원
② 사용기준 미달금액
=매각대금사용기준액(8100만원 ⇨ 900만원×90%)-{직접고유목적사용액(500만원)+①(1800만원)}=1300만원
③ 증여세 과세가액=①+②=3100만원

다. 사용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2년 이내에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상증법 §78⑨⑵, 상증령 §38⑦).

<매각대금 사용기준>

 

 

 

 

<계산사례>
12월 말 공익법인인 A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18.5.1. 10000만원에 매각하고 제세금 100만원을 납부했으며, ’18년도에 고유목적사업에 200만원, ’19년도에 200만원, ’20년도에 100만원 사용했고, ’21.5.1.에 고유목적사업 외로 100만원을 사용했으며, ’21년도 중에는 고유목적사업에 100만원을 사용했다.
이 경우 연도별 가산세 및 증여세액은?
풀이:

 

 

 

 

 


① 2019년도: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1차 연도의 합계액이 400만원으로 매각대금 사용비율 44.4%(400만원/900만원)로 30%를 초과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② 2020년도:사용기준 미달금액=40만원(900만원×60%-500만원) 가산세액=40만원×10%=4만원

③ 2021년도
㉠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증여세 과세가액=매각대금의 90%×목적 외 사용금액/매각대금=(900만원×90%)×100만원/900만원)=90만원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일 ’20.5.1.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에 증여세 과세

㉡ 사용기준 미달금액=(900만원×90%-90만원)-600만원-4만원(가산세)=116만원

㉢ 증여세액=20만6000원 {(90만원+116만원)×10%}

<부동산 매각에 따른 처리요약(처분시점의 부동산 사용 현황에 따른 구분)>

 

 

 

 

 

*《분석》 ①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②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 포함)하다가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③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다가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대금은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함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상증통칙 48-38…4 ②).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판단
•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 ’16.6.7. 법제처 16-0422, ’17.1.26.).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다(재재산-827, ’11.10.4.).
• 종교단체가 교인 등에게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교회가 교인 등에게 대여기간 6개월 이상으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대여하는 경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산세과-213, ’09.9.14.).
•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전세보증금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보증금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의 임차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3144, ’08.10.7.).
•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했다면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 또는 헌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재산-322, ’08.2.25.).
•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거주할 사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96, ’07.12.27.).
•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 내지 그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고, ‘매각대금을 사용한 날’은 당초 비과세했던 증여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한 날’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8누58198, ’19.1.31.).
•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상속증여세과-181, ’19.02.25.).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상속증여세과-00805, ’16.7.15.).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용기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산세과-4454, ’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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