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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동원해 공금 유용하고 지출증빙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회계부정 동원해 공금 유용하고 지출증빙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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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분석한 공익법인 탈법·부정 사례...증여세·법인세 엄정 과세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법인카드 사적사용 ‘딱’ 걸린다
국세청, 일부 부정행위가 대다수 사회공헌 활동 위축 판단 관리 강화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 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일부 공익법인의 부정행위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따라서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이 분석한 공익법인 탈법·부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본다.

□ 외부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 회계부정을 통한 공금유용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기부금 수입누락 및 자산 매각대금 부당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A공익법인은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뒤 차이금액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 매출계산서와 결산공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한 뒤 해당금액을 부당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검토해 공익자금 부당유출이 확인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서류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계상

현행 규정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B공익법인의 매입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정규영수증 수취 자료와 결산공시 자료의 지출경비 금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지출증명 서류 수취 없이 사업비용을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운영경비 실제 지출 여부를 비롯해 공익목적사업 지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익목적사업 이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 기부금 수입누락·지출경비 허위 계상하고 공익목적 외 사용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자료를 수집해 공익법인 결산공시 자료와 비교·분석한다.

C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기부금 지출로 보고한 금액보다 결산공시 자료에 지출경비를 과다 계상한 경우로서 지출경비를 허위 계상하고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지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과 결산공시 자료와의 차이 금액을 확인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부당 유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지만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결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사적경비 지출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된다.

D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피부관리실,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공익목적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공익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 지출 목적을 확인해 공익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 기부금 수령 자격 없는 법인이 기부금을 부당 수령

공익목적 위반 등의 사유로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돼 기부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비적격 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혜택이 없다.

E비영리법인은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돼 적격 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기부금을 수령하고 해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 단체에게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비적격 단체의 기부금 모금 여부 등을 확인해 기부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부당공제를 받은 기부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을 과세키로 했다.

□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임대

F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재산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출연자의 자녀에게 무상 임대해 특수관계인 내부거래금지 규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자 전 출입 이력 및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등을 확인한 결과 출연자의 자녀가 공익법인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익법인의 주택 임대소득 신고현황 등 전산자료로 검토한 결과 주택을 출연자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또는 출연 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 기부금을 이사장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출연자나 그의 친족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감소된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G공익법인의 이사장은 가족이 출연한 재산(기부금)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해 공익목적 외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사장이 공익자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법인을 위해 사용한 경우 영리법인은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하지만 법인세 신고 누락 혐의도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이사장의 공익자금 유용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영리법인이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경우 법인세를 과세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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