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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발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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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두 법 분석해 대응 방안 모색하는 기업 간담회 개최예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16일 EU 집행위가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및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법안들의 발표가 예상됨에 따라 법안 마련 이전 단계부터 민관합동 간담회(‘22.10, ‘22.11, ‘23.1), 전문가 간담회(‘23.3) 등을 통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왔다.

EU측에도 핵심원자재법상 투자 및 인허가, 인센티브 등이 EU 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에 추진중인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되도록 설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측 입장을 지속 개진해 왔다.

핵심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산업부는 봤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업 간담회(3.20일주 개최예정)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발표된 법안은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라 업종별 영향, WTO 규범 위반 여부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대 EU 아웃리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각론으로 살펴보면 EU 핵심원자재법은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 축소 및 역내투자 확대 등을 통한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법 초안은 원자재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목표 설정, 원자재 확보 방안, 공급망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성 확보 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EU 역내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역내 전략원자재 공급망 강화 및 수입 다변화 목표를 설정한다.

또 이 법상의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등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및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EU 역내 수요-공급 매칭하는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이 오염물질 수집·재활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 공급망 가치사슬 협력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도 예정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산업법은 유럽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 간소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EU 역내 생산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 초안에는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지열에너지 ▲수전해장치(electrolysers) ▲바이오메탄 ▲탄소포집·저장(CCS) ▲그리드(Grid) 기술 등 총 8개 분야에 적용할 탄소중립 기술의 EU 역내 생산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투자 촉진, 규제 간소화,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EU 내의 탄소중립 기술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EU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기술혁신 지원한다.

또 EU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지정, 관련 허가 처리 기한 단축, 원스톱 창구 지정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프라 지원을 한다.

아울러 이 법안에서 규정된 탄소중립 기술 관련 EU 내 공공조달 입찰 심사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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