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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이상 줄어들 전망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 하락…보유세 20%이상 줄어들 전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3.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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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7%·세종 31%·경기 22% 내려…1주택 종부세 대상 절반 수준 축소
4월28일부터 이의신청 받고 재조사 검토...오는 6월말 조정·공시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과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세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45만6000호에서 절반 수준인 23만1000호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따른다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1.5%를 적용해야 하지만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이 3.5%포인트 더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가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는데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졌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고,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천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천564가구로 49%(22만4천796가구) 줄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함께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고, 매매·상속·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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