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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4월 납세자 세법교실…실시간 화상강의
국세공무원교육원, 4월 납세자 세법교실…실시간 화상강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3.2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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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실무자 대상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 신고 유의사항 등 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양동구)이 공익법인 실무자를 대상으로 ‘4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납세자 세법교실은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공익법인 신고실무' 2개 과정이 총 5회 실시되는데, 4월 7일(1차)부터 10일(2차), 12일(3차), 14일(4차)까지 1~4차 강의는 동일한 교육과정이고, 21일에 실시되는 교육은 신규 공익법인 대상이다.

교육내용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출연재산 보고서 작성 방법 ▲결산서류 공지서식 작성 방법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안내 등이다.

세법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강좌별 신청기간에 맞춰 수강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s://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상단 또는 우측의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10시부터 13시까지(3시간)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다.

또한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우선수강권 제도를 시행하는데, 우선수강권 제도는 세금포인트(3P)를 사용해 납세자 세법교실을 우선 수강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 정원으로 운영된다.

우선수강권 신청은 홈택스(http://hometax.go.kr)에 접속,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클릭→ '세금포인트 혜택' 클릭 후 '우선수강권 쿠폰 발급'을 클릭하면 된다. 

강의 교재는 납세자세법교실 홈페이지(https://taxstudy.nts.go.kr/taxedu)에 접속, 홈페이지 우측 상단 강의교재 클릭 후 해당 교재 다운로드하면 된다. 

기타 납세자세법교실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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