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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종부세법 상 ‘혼인한 날’…가족관계등록법의 ‘혼인신고한 날’
[국세 예규] 종부세법 상 ‘혼인한 날’…가족관계등록법의 ‘혼인신고한 날’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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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2조 혼인성립 규정 근거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일’ 의미”
국세청, 종부세법시행령 혼인합가 특례 적용 상 ‘혼인한 날’ 의미 유권해석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혼인합가 특례 적용 기준시기인 ‘혼인한 날’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혼인을 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라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경우 ‘혼인한 날’이라 함은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규정에 근거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자녀까지 출생해 사실혼 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장래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종부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부부 간 별도세대로 보는데, 여기서 ‘혼인한 날’이 어떤 시점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제1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30세 이상인 경우”, 제2호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3호에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에서는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에서는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1항에서는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관장)에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대법원이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제1항에서는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사무처리)에서는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부, 서면-2022-부동산-5661 [부동산납세과-530], 2023.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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