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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모두채움서비스 과도,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축소되고 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 “모두채움서비스 과도,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축소되고 있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04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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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과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간담회서 우려 표명
-김오영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맞춤형 도움 자료 제공, 수출기업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의 모두채움서비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어 세무사 업무영역을 침해·축소하는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중부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에서 유영조 중부회장은 “세무사들이 국가 재정수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는 데 반해 극히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한 세무사시험과 관련해 “올해 시행령 개정으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 인원을 별도로 선발하는데 이는 엇박자 세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국세청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은 “황금의 계절 5월은 신고업무로 납세자 수가 많은 만큼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과 모두채움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자들의 어려움에 세무사들이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방안 모색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사항, 소득자료 제출 관련 안내 ▲소득세 신고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승미 중부국세청 소득팀장은 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모두채움서비스 확대 제공 ▲세부내역을 한 화면에서 확인하도록 신고화면 개편 ▲수출기업・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납세담보에 대한 세정지원 ▲납세자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활용한 성실신고 등 지원사항을 설명했다.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은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해 ▲소득자료 매월 제출 ▲과세자료제출 대상업종 확대(대리기사 등 8개업종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원천세 신고와 동시에 소득자료를 전자 제출 가능) ▲오류・중복 차단시스템 제공(주민등록번호 오류 입력시 사전에 수정 가능하도록 차단 시스템 도입)에 대해 안내했다.

중부세무사회는 이날 ▲연예인 등 인적용역의 추계경비율을 상승시켜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금융소득내역 제공 ▲저소득층 소상공인은 신고기한으로 부터 3개월까지 별도의 사유 없이도 납부기한연장이나 분납의 신청 및 승인받을 수 있도록 납부제도 개편 ▲홈텍스에 등록된 신용카드 사용액 내역으로 해외사용분 조회 가능 등을 건의했다.

이상훈 소득재산과장은 이에 대해 “중부청은 납세자 입장에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을 면밀히 검토해 국세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유영조 회장을 비롯해 이중건 부회장, 최영우 총무이사, 김선명 연구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상훈 소득재산세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송찬주 복지세정2팀장 등이 함께했다.

유영조 회장과 임원진은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 후,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중부회관 진행과 세정 관련 관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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