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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이 세무사, “특정후보 당선 위해 선거중립 위반” 원경희 회장에 석명 요구
구재이 세무사, “특정후보 당선 위해 선거중립 위반” 원경희 회장에 석명 요구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3.05.19 12: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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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으로서 선거중립 벗어난 편파적 회무집행 3가지 행위 사과 요구
⓵소견발표 폐지 선거규정 상임위서 부결되고도 선관위 통해 소견발표 없앤 행위
⓶선관위 참석해 윤리위원장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토록 결정적 역할
⓷현직 세무사회장이 회원사무소 방문해 특정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 권유
구재이 세무사(전 세무사고시회장)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회장에 출마할 예정인 구재이 세무사가 원경희 세무사회장에게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중립 위반 행위를 했다며 회원들에 사과를 요구하는 석명요구서를 지난 18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재이 세무사의 석명요구서에는 ‘후보자 소견발표 폐지’의 부당성 지적과 함께 원경희 회장의 ‘특정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 권유’ 행위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윤리위원장 출마 예정인 김겸순 감사도 ‘소견발표 유지 요청’ 입장문을 세무사회장에 전달한 바 있다.

구 세무사는 석명요구서에서 “한국세무사회는 선거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회원들이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회무집행에 있어서 엄정한 중립을 유지하고 공명선거를 달성하게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세무사회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위해 ‘세무사신문’ 기사를 대서특필하거나 문자전송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특정 후보자가 자랑해온 책자를 회 예산을 추가 책정해 회원에게 무상 교부하는 등 선거중립에서 벗어난 편파적 회무를 해왔으며, 급기야 선관위 구성 등에 있어서 심각한 회무 및 일탈행위가 발생해 1만5천 회원들의 큰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재이 세무사는 “세무사회장 입후보 예정자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제33대 임원선거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선거중립과 공명선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경희 회장에게 3가지 석명을 요구한다”면서 “5월 22일까지 석명과 함께 회장으로서 회무집행이 부적절하고 회규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면 1만5천 회원 앞에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되고도 다시 선관위를 통해 소견발표를 폐지한 행위 ▲선관위원이 아님에도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행위 ▲회원사무소를 방문해 특정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권유하는 등 특정후보 선거운동을 한 행위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석명과 사과를 원경희 회장에 요구했다.

먼저 ‘선관위를 통해 소견발표를 폐지한 행위’와 관련,

“세무사회는 유권자가 후보자로부터 정책발표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후보자 소견발표’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했으나 격론 끝에 부결됐다”며 “그럼에도 이틀 뒤인 5월 11일 개최된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동)는 당초 심의 및 의결사항에도 없던 소견발표 실시에 관한 건을 기습 상정해 이번 선거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규정」제9조 제6항에서 정한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는 회규는 그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는 임원선거에서 선관위의 이견없이 소견발표를 실시해왔다”면서 “회원의 알권리 확보와 공명선거를 위해 당연한 것이며 단 한번의 대면 소견발표도 없이 1만5천 여 회원에게 일꾼을 뽑으라고 하는 것은 회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상임이사회에 소견발표를 폐지하는 선거규정 개정안을 발의해 부결되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선관위를 통해 소견발표를 없앴다”면서 “이는 상임이사회에 소견발표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상정했고 회무를 총괄하는 현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회 결정에 반해 오히려 소견발표를 실시하지 않도록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를 박탈해 ‘깜깜이 선거’가 되고, 이는 회원을 무시하는 것으로 신성한 선거권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되므로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선관위원이 아님에도 선관위에 참석해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호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지난 11일 제1차 선관위에서 ‘선관위원’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한국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선관위원들로 하여금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자를 기명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호선 절차를 주도했고, 그 결과 전통적으로 윤리위원장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관행을 깨고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반발해 한헌춘 윤리위원장이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한국세무사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 수리해 회원이 선출한 윤리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난날 임원선거에서 선관위원장이 특정 후보에 편향적인 경우 선거 후에도 불공정 선거로 인해 선거불복과 회원이 분열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선관위원이 아닌 자가 사회자로 나서 윤리위원장이 아닌 타인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출한 일련의 절차와 관련해 원경희 회장은 선관위 참여 경위, 선출 과정 등을 전회원에 명명백백히 석명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구 세무사는 특히 ‘현직 세무사회장이 회원사무소를 방문해 특정 회장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회무농단(會務壟斷)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원경희 회장은 최근 경기도 소재 김모 세무사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세무사회장 출마가 유력한 김모 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을 맡아줄 것을 간청하는 등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장으로서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 책무를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직접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어 선거규정 위반 및 중대한 질서문란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회직자도 아닌 세무사회장의 이러한 일탈행위는 회의 주인인 회원들이 믿고 맡긴 본연의 직무와 소임을 망각하고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앞장서 해친 것으로 회의 명예와 질서를 문란시킨 심각한 회무농단 행위이므로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세무사는 “원경희 회장은 임원선거를 앞두고 회원사무소를 찾아가 특정 후보예정자의 연대부회장으로 나설 것을 요청하게 된 경위와 사유를 1만5천여 전 회원에게 명명백백히 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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