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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출자지분 따른 이익배당 안 했다고 ‘초과배당 이익 증여’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출자지분 따른 이익배당 안 했다고 ‘초과배당 이익 증여’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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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인 사원별 소득형성·성과 기여도 감안해 정관 따라 이익 배당한 경우”
국세청, 출자지분 초과 배당 경우 상증세법상 이익증여 규정 적용 여부 유권해석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이나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관에 정한 규정 등에 따라 이익을 배당해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 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합명회사 형태인 법무사법인이 출자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 제33조의 법무사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해 정관에 규정을 정하거나 사원 간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출자비율에 따르지 않고 내부적으로 합의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정관에서 ’경영성과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배당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법무사법 제47조의14에 따른 법무사법인(유한)은 아니며 법무사법 제47조에 따른 법무사법인(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무사법인의 구성원이 정관의 규정 또는 사원 간 합의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음으로써 출자비율을 초과해 배당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 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 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제2호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22-법규재산-1754 [법규과-1216], 2023. 05. 10)

[관련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7.02.22.)

세무사법 제16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로 당해법인의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사원별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세과-96, 2006.01.25.)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경영능력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지분지분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이 당해 공동사업자들의 당해 사업에 대한 출자, 노무제공, 경영능력, 거래형성에 대한 기여도, 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상 이해관계에 따라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된 이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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