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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저작권법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수령…‘기타소득’ 해당
[국세 예규] 저작권법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 수령…‘기타소득’ 해당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3.05.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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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가 영리목적 계속적·반복적 활동 대가는 사업소득...사실판단”
국세청, 저작권법 따른 보상금 저작재산권자에 지급 경우 소득구분 사전답변

저작권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지급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저작권법에 따른 법정허락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A위원회(위원회)가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다만, 해당 금원이 저작재산권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위원회는 어문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을 받은 이용자 A로부터 저작권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법정허락 보상금을 수령했다.

또한 어문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사실을 인지한 저작자 B는 2023년 같은 조 제5항 등에 따라 A위원회에 보상금 청구를 신청했으며, A위원회는 신청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A위원회가 지급받은 법정허락 보상금을 보상금 보상금청구인인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2호에서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제3호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제4호에서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제15호에서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원고료“, 나목에서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목에서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서는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 원 이하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목에서 “단위투표금액 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 당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8호에 따른 소득”, 나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목에서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 사전-2023-법규소득-0189 [법규과-1135] 2023.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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