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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합유등기로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업자 재산추적조사
국세청, 합유등기로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업자 재산추적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05.2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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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취득 공장건물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제기

국세청이 변칙등기로 부동산을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들어갔다.

A는 임대사업자로 임대부동산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해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했다.

국세청은 23일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135명에 대해 재산주적조사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확인결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前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또한 A는 위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다. 

국세청은 ‘합유’가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라고 봤다.

이에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확인과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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