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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노무제공자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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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고’ 용어 ‘노무제공자’로 대체, 지침명과 체계 변경
심결례 반영해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이 원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라는 용어가 ‘노무제공자’로 대체(’23.7.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용어 변경에 따라 지침명도 바뀌게 되어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노무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산재보험법에서 특고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 폐지되어 지침의 체계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변경됐다.

전속성이 없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판단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아울러,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대체거래선 확보가 매우 용이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전속성이 있는 경우 상대 사업자에게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더라도 지침이 준용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산재보험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으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예시를 추가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의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제공 행위의 예시도 추가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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