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축사]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축사] 박종성 조세심판원장
  • 日刊 NTN
  • 승인 2013.10.18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의 건전한 비판 조세심판원에 전달을”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국세신문의 창간을 축하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과 조세행정의 발전에 국세신문이 기여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전문지로서 여러 정보와 현안에 대한 비판 및 대안 등을 제공하였고 이를 통하여 조세제도의 입안, 그 집행, 그리고 납세자 권리구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 29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국세와 지방세를 통합한 중추적 조세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세법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를 신속·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세종시 이전에 따라 심판청구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심판관회의의 서울 개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 설치한 영상회의장을 이용한 의견진술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각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조세심판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세신문의 창간 2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에 대한 건설적 조언자로서 납세자, 과세관청, 세무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건전한 비판을 우리 조세심판원에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심판제도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의 일익을 담당할 대표적 정론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