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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혜 대기업, 일정 이익 중소기업에 되돌려 줘야”
“FTA 수혜 대기업, 일정 이익 중소기업에 되돌려 줘야”
  • 한혜영
  • 승인 2013.10.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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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 ‘FTA 원산지관리와 관세사의 역할’ 세미나 개최

 

“FTA 수혜 대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되돌려 줌으로써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한휘선)는17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중소기업 FTA원산지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FTA 원산지관리와 관세사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FTA 원산지관리와 관세사의 역할 인식,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세사 활용 강화 방안에 초점을 뒀다.

이날 한남대학교 정재완 교수는「FTA 원산지관리와 관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제, ‘원산지확인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생과 관세사 활용방안’에 초점을 두고 교수, 관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패널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재완 교수는 “거대 경제권인 EU,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FTA 협정관세를 적용한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입 및 수출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검증확대로 무역업체의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문제가 주로 중소기업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교수는 현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관세사들의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중소기업 무역거래비용 절감 및 원산지확인과 관련된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마련 등을 선정했다.

그는 “FTA 활용기업과 관세사 간 협력모델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수출자(생산자)와 국내 원자재공급업체, 그리고 관세사간의 상생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부의 적정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원산지확인서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업상생과 관세사 활용방안’ 토론에서는 현행 정부기관 주도 원산지컨설팅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그는 “정부주도의 저가격 무료 컨설팅에서 민간주도의 고품질 적정가격의 유료 컨설팅으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중소기업도 검증대비를 위해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전문가를 고용하는데 따른 많은 경제적 부담이 있어 이를 외부전문가(관세사)에게 아웃소싱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FTA 수혜 대기업 등이 일정부분 원산지관리를 부담하는 동시에 그 이익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되돌려 줌으로써, FTA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공유해야만 선순환적으로 원산지관리가 시스템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세사회 관계자는 “기업이 관세사에 원산지 관리를 아웃소싱해 원산지확인서 유통을 활성화 하고, 우리 기업들이 FTA를 최대한 활용해 수출증대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기업과 관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관세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효율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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