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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억원 초과 소기업서 제외
매출액 100억원 초과 소기업서 제외
  • jcy
  • 승인 2009.01.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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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특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분류를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변경했으며,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 가운데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간접소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소기업을 판정함으로써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매출액이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서는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70%에서 60%로 축소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대개념과 관련해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했다.

또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중도해지시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는 예외사항과 60%의 투자의무비율 유지를 규정했으며,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투자의무대상(자산의 60% 이상을 투자)에 회사채, 금융채, 기업어음을 포함하되 금융채는 투자의무비율 60% 중 20%까지(펀드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30%)만 편입이 가능하고 할부금융채와 리스채는 회사채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시 양도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지역을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가 적용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했다.

양도소득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특례 적용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대상 지역의 범위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단, 산업단지는 제외)외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특례에서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시(취득 당시 인구 20만명 이상 시에 한정)로 규정했다.

개정령안에서는 8년자경농지 자경기간 계산때 상속후 3년내에 공익사업용 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양도기한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계산토록 했으며, 주택건설사업자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를 위해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신고했더라도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종부세에 이자상당액(1일 3/10,000)을 가산해 추징하도록 규정했다.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와 관련해서도 특례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 매각손익 중 특례 적용 전 기간분에 대해서도 80%를 해운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했으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장애인 작업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이외에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전기공사․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대상에 고금을 추가해 사업자간 고금 거래시에는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매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했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회사를 100퍼센트 소유한 내국인과 공동으로 다른 내국인이 외국자회사에 광업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하는 한편 해외자회사가 국내 모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 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조세특례제도과(2150-4131)로 팩스(503-9244) 또는 이메일(taxlee@mosf.go.kr)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대상 기준금액 조정 및 이전가격세제 적용시 소득처분 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국외특수관계자별로 재화거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조정시 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처분 통지 없이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및 이전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 변동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당해 이전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함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내국법인의 외국주주뿐만 아니라 외국주주가 50%이상 출자한 외국법인(형제회사 등)도 국외지배주주에 포함된 경우에는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과 차입금을 통산해 출자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했다. 또 이 경우 손금불산입 금액은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차입금 비율로 안분해 각각 배당처분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월 13일까지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연락처와 함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2150-4331)에 FAX(503-9229) 또는 e-mail(colliver@mosf.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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