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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하청업체간 납품단가 상호협의 가능
원사업자 하청업체간 납품단가 상호협의 가능
  • jcy
  • 승인 2009.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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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하도급 계약서 2개 제정·14개 개정
앞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시 원사업자와 하청업체간 납품단가 상호협의가 가능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대폭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자동차·조선·기계·전자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보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이 맺어진 뒤 90일 이후 총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개별 원자재의 가격이 20% 이상 변동될 경우 남은 납품물량(잔여공사)에 대해 30일 이내 상호협의 아래 납품단가를 조정해야 한다.

원사업자와 하청업체는 상호협의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사용비율은 현재 전체 하도급계약의 65%에 달하고 있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이 하도급 법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벌점 2점 감점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다.

공정위는 화물취급·건축물유지관리업 등 2개 용역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추가로 제정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으면 15일 이내 하청업체에게 미리 정한 비율만큼 지급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지급정지나 파산할 경우 하청업체는 대금을 발주자로 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하도록 했다. 계약의 중요내용을 위반할 경우 2주 이상 이행 후 해제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별한 이유로 단가결정이 지연되면 임시단가를 적용하고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소급해 정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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