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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환거래 신고사항 4
수출입업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외환거래 신고사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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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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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김용일 PH관세무역컨설팅 대표관세사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필수
그외 경우에는 한은총재에 ‘증권 취득신고’ 해야


파생상품 해외거래 한은에 신고
주기적 거래는 사후보고도 허용


최근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는 물론 일반 내수기업도 이제는 환율과 외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환율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수이다. 따라서 외환의 관리문제는 정부의 주요한 업무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이 됐지만, 우리 수출입업체들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급증하는 외국환거래절차를 잘못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부과당하는 등, 개인이나 수출입회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같이 기업환경이 어려운데, 외국환거래법까지 위반하게 되면 대외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외국환거래법의 경우 사전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를 사후에 하려고 하면 신고나 허가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이나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게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그간 기업들이 단순하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밟지 않고 해외지급이나 영수한 결과 처벌된 주요 사례들을 설명하므로서 재발방지는 물론 관리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호에는 무역업체가 많이 위반하는 사례인 해외투자업무와 파생상품 거래시의 신고에 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해외투자시의 신고에 대해서

해외투자란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 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해외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의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을 의미한다.

※해외간접투자 : 외국주식, 채권의 매입, 해외부동산 취득등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투자는 외국환거래은행에 반드시 신고한 후에 송금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사례1) 해외투자의 절차

A사는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K사(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투자를 통하여 인수하려 한다. 투자 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지.

(해설)A사의 투자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과 관련해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사례2)해외직접투자 후 청산에 의한 투자금 회수

A사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미국 펀드가 만기가 도래돼 청산절차를 진행했다.(취득시 적법하게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함) 이번에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였다는 통보가 왔다.

※ 배당된 주식은 미국 NASDAQ에 상장되어 있으며, 관련 법상 펀드가 분할 매각이 불가피하여 이번에 보유주식 중 일부만을 배당함.

※ A사에 배정된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1% 미만임

주식 배당에 따른 신고방법은?(어디에 어떤 신고를 하여야 됩니까?) 2년에 걸쳐 현금 또는 현물로 배당을 진행할 예정인데, 신고방법은?

(해설)해외직접투자를 한 후 청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청산 절차에 따라 분배잔여재산을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 다만 신고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주식포함)로 회수 할 수 있다.

본 사례와 같이 주식으로 청산 분배잔여재산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 청산절차의 장기화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지분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변경신고 등이 있어야 한다.

최근 무역업체나 기업의 경우에 해외의 파생상품(증권선물투자, 오일선물투자 등)에 투자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기업의 투자관련 의사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 상법상 문제가 없지만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파생상품의 거래가 불법이 되는 경우의 회계처리도 어렵고 기업의 이미지도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파생상품의 거래에 대해서

파생상품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1) 한국은행 신고대상 여부

A사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서 외국법인과 50:50으로 비상장 영리법인을 설립하려 한다. 합작계약서상 “어느 일방의 사유로 계약 해지 시, 귀책사유를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150%에 구입하던지, 자신의 지분을 시중가격의 75%에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조항이 있다. 이 경우, 파생금융거래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의무가 있는지? 신고절차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해설) 본 사례의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로서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신고시 외국환거래규정별지 제7-7호서식 2부, 사유서 1부, 계약서 1부, 신청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기타 필요서류 등이 필요하다.

(사례2) 비거주자간의 선물거래에 대해서

상품 구매 및 판매 관련 가격변동을 헷지(hedge)하기 위하여 선물거래를 해야 할 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거주자와의 직접적으로 선물거래를 해야 할 때,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건별로 매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2항 2호 나목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농산물 및 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와 관련한 필요서류는 신고서 2부(별지 7-7호서식), 사유서 1부, 파생금융거래내용자료 1부, 관련 계약서, 실체확인서류 등 이다.

더불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물거래의 경우 한국은행의 신고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동안 허용한 후 사후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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