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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1>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11>
  • 승인 2006.05.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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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방지 등을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일반에 최초로 공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투명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일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이번에 발표한 ‘조사사무처리규정’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연재했다. <편집자 주>

조세범칙조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조세범칙사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위원회는 조세범칙사무의 집행과 관련, △심의대상자의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조세범칙조사의 공정성,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토의하고 심의·의결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기준은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포탈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전문적이거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고리대금업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했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자 △국제거래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리는 혐의가 있는 자 △기타 조세포탈행위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조세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의 선정
조세범칙 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결과 등에 의해 ‘조세범처벌법’ 제2장(범칙행위)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 또는 기타 범칙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 또 탈루세액의 규모, 탈루수법 기타 범칙혐의의 정황 등을 감안,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조세포탈범, 같은 법 제12조의3(기장의무 위반 등) 제3항의 결손금 과대계상범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조세범칙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의 제외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 착수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조세범칙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범칙조사대상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제외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각 관서장이 일반조사에 착수한 후 △일반조사 중 조세범칙혐의 물건을 발견했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조사진행 중 사업장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해 압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장부·서류 등을 파기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조사 진행 중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가 발견되거나 그 수법, 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각 관서장이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다만, △현행중인 범칙행위를 발견한 때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때로서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한다. 또 전환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조세범칙조사 전환사유서를 첨부해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일반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유형 전환통지서’에 의해 이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 범칙조사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조세범칙조사의 방법
조세범칙조사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강제조사와 장부·서류 등의 임의 제출에 의한 임의조사로 구분한다.

◆영장주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1항 및 같은 법 제4조(형사소송법의 준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예치할 수 있다

◆조세범칙조사의 착수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 집행에 착수할 때에는 범칙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원증, 세무공무원 지명서 및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 집행의 뜻을 알린 후 집행해야 한다. 다만, 압수· 수색영장 없이 예치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필요한 장부·증빙서류 또는 물건의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집행해야 한다.

◆압수·수색 또는 예치
압수·수색 또는 예치를 할 때에는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칙혐의자나 범칙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사무원, 동거가족, 종업원 등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성인을 입회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입회를 거부하거나 입회인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7조의2(국가기관의 협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군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압수 또는 예치물건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함이 있는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3조(압수물건의 인계)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소지자 또는 관공서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보관할 경우,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봉인서식’에 의해 압수 또는 예치한 물건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사후영장의 신청
조세범칙행위가 현행 중일 때와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서류·물건 등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장부·서류 또는 물건 등을 예치하고자 했으나, 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로부터 임의제출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자가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사후영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3조(영장교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법원이 없는 시·군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영장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압수당한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압수·예치조서의 작성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 또는 예치를 완료한 때에는 ‘압수·수색·예치조서’ 및 ‘압수·예치 목록’ 2통을 작성해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1통은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입회인 등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뜻을 압수·수색·예치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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