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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3월부터 사업자 등록 현지확인 점검
국세청, 올해 3월부터 사업자 등록 현지확인 점검
  • 승인 2006.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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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를 신뢰함으로써 정확한 과세표준의 신고와 성실한 납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회계현장에서 회계와 세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맞고 있는 담당자들은 항상 새로운 차원의 회계처리 기준과 세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시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축적된 과세자료와 각종 신고서를 연계분석, 틀리기 쉬운 항목 중심으로 사전안내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즉시 신고내용을 분석, 신고성실도에 따라 성실신고 법인과 불성실 신고법인을 차등관리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법인분야 종사직원 직무 향상을 위해 세법·규정 및 지침 등을 알기쉽게 정리한 ‘법인세 업무매뉴얼’발간했다.
본지에서는 분야별로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주요 내용을 선별, ▲세적관리 ▲신고관리 ▲분석관리 ▲자료관리 등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를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 자세히 알아본다.

☞제1장 세적관리
제2장 신고관리
제3장 분석관리
제4장 자료관리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1. 내국법인의 설립신고
가. 내국법인은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기타 서류를 첨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
나.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임으로 법인 설립신고서에 기재하는 설립은 설립등기일자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2. 외국법인의 설치신고
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부터 2월이내에 해야하며 국내사업장 설치신고서와 국내사업장을 갖게 된 날의 대차대조표 및 기타 서류를 첨부, 국내사업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3. 사업자 등록
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 등이 없이 비영리 법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법인세 납세대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이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4. 사업자 등록 사전 현지확인

국세청은 올해 3월부터 사업자 등록전 현지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법인납세자에 대한 세적관리 업무를 법인세과에서 전담하고 실효성있는 세적관리체계를 구축, 세법지서를 문란시키는 자료상 등 부실법인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세적관리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이다.

가. 대상자
-신규법인 : 신규법인 중 사전현지확인 제외기준과 영리법인의 지점 및 비영리 법인 본·지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전현진확인 실시한다.
-전입법인 : 모든 전입법인 및 폐업후 재개업 법인(폐업 취소법인)은 사전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해 현지확인을 하게 되며 다만, 필요성이 없는 법인은 제외된다.
-정정법인 : 대표자 정정 및 기존업종과 상이한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업종으로 전업하여 신청하는 법인이 해당되며 기타 사전검색시스템에 의해 사전현지확인으로 선정된 법인 등이다.

납세지 변경신고 법인 관리

1. 납세지 변경신고
가. 내국법인의 본점 등의 이전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자 또는 부동산 소재기 변경 등으로 인해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나. 납세자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세법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가 당해 법인의 납세지가 된다.

2. 업무처리 요령
가. 변경전 납세지 관할세무서
변경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세적담당자는 “세적인계확인 처리”(TIS) 화면 등을 수시조회하여 세적변동법인의 “법인세적자료 인수인계서”와 함께 변경후 납세지 관할 세원관리로 인계하게 된다.
①최종 조사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 사본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원본(수정신고서, 서면분석관련 서류 포함)
③설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납세지를 변경한 때에는 설립신고서류 사본
④자산재평결정 법인은 최종 재평가결정결의서 사본
⑤감면법인 사후관리대장 사본 및 감면통수보 관련서류
⑥기타 법인의 세적관리에 필요한 서류
나.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의 세원관리과장은 변경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서류 중 타과에서 보관해야하는 서류를 인계 받게 된다.

다. 세적 인계·인수중의 납세지 관할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거나 납세지 지정통지를 받아 납세지를 변경 중에 있는 법인의 납세지는 변경전 납세지 관할세무서가 된다.
다만, 변경후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날로부터 변경후 세무서로 신고하면 된다.

♠ 국세청 세적관리 업무 흐름도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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